알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억여원 과징금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5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위반 등으로 과징금 19억 7,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 개로, 알리익스프레스는 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등 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법정 요건을 갖춰 국외이전에 대한 이용자 동의를 받는 등 시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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