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가 여당 의원들이 '위법 청문회'를 주장하며 퇴장해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인 데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청문회장에 남은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이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 두 명의 방통위원이 한 시간 반 동안 부위원장 호선, 83명의 후보 지원서 검토·회의·의결까지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배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