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고 박주원 양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 측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재판에 3번이나 나가지않아 어이없게 졌습니다.
이 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1년 처분을 받았고 지난달, 그 기간이 끝나 변호사 활동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유족 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다 1심에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때 고 박주원 양은 빼놓고 유족만 넣었습니다.
소송 대상에도 가해 학생은 빼고 가해 학생 학부모만 넣었습니다.
뒤늦게 바꾸려고 했지만 모두 소멸시효가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고도 재판에 나가지 않았고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기철/ 고 박주원양 어머니]
"지금 손배소 준비를 하면서 다 분석을 해보니. 나한테 또 거짓말 한 거죠. 자기는 이미 (잘못) 알았잖아. 그거에 대한 설명, 이야기 일언반구 안 하고"
유족 측은 이런 사실을 포함해 모두 11가지 이유를 들어 2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기철/ 고 박주원양 어머니]
"새로운 또 다른 잘못들이 있기 때문에. (변협) 직권이 아닌 제가 직접 처벌해달라고 청원서를 넣는 거예요."
유족 측은 내일(11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권 변호사를 다시 징계해달라는 청원서를 낼 예정입니다.
여도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