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극한 갈등 계속…분쟁 조정 제도는 유명무실
[앵커]
명절에 친척 분들 한곳에 모여 맛있는 음식에, 밀린 얘기들 많이 나누실 텐데요.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여간 신경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마땅한 중재 방법은 없어 문제입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부푼 마음을 안고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던 신혼 부부는 2년 넘게 밤낮으로 쿵쿵 거리는 소리에 시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떼쓰면서 발 구르는 소리가 특히 많이 들리고요. 임신한 기간에도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없어서 주말만 되면 밖에 나가고…."
소음 측정 업체에서 이틀간 측정한 이곳의 소음도는 최대 66.7데시벨, 기준치를 훌쩍 넘겼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찰, 이웃사이센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해결은 커녕 갈등만 깊어져 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위에서 7~8개월 기다렸는데 저희가 측정했던 소음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기각이 나왔어요. 윗집한테서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고요."
최근 3년 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웃사이센터에 들어온 전화 상담은 주당 148건, 연휴 이후에는 22%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난 10년 간 환경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건수는 연평균 2건에 불과합니다.
층간소음 민원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정부의 분쟁 조정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셈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는 30분 정도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층간 소음을 들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서류만 보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층간소음 갈등이 스토킹 수준을 넘어 폭행과 살인 등 강력범죄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갈등이 극대화한 상태에선 무용지물이란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영상취재 기자 홍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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