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 정부 시절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서울 양평동에 집을 구입했을 때, 등기 이전 과정과 공유숙박 업을 하면서 얻은 수익 관리를- 청와대 직원들이 도와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권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소유했던 서울 양평동의 주택입니다.
다혜 씨는 태국에 머물던 2019년 5월 7억 6000만원에 이 집을 샀습니다.
검찰은 다혜 씨는 매입계약 후 태국으로 돌아갔고 부동산 등기 절차는 당시 청와대 신 모 행정관이 담당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신 전 행정관이 대리인으로 적힌 서류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양평동 집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양 모 전 청와대 행정요원이 다혜씨에게 3차례 송금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양씨는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로, 청와대 특혜채용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노동의 대가로 월급받은 걸, 사위가 월급받은 걸 어떻게 장인이 책임지라고 하는 그런 경제공동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 소유 항공사에서 받은 급여를 보태 다혜씨가 양평동 자택을 매입했다고 보고, 이 집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변형된 범죄수익'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TV조선의 반론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자금 출처와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다혜씨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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