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한 전청조와 결혼을 약속하고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은 남현희
4억 원 상당의 벤틀리 자동차와 함께 가방과 신발 등 고가의 선물 받아
전청조의 사기행각 드러난 뒤 남 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가 접수
남 씨가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한 만큼 청탁금지대상인 공직자로 본 것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관련자 조사 뒤 이달 초 불송치 결정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
경찰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선물은 청탁금지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명
다만 남 씨는 전청조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경찰은 지난 3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
이한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