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기소 된 지 2년 만으로 오늘 결심 공판에선 이 대표의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을 들을 예정인데,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내려질 전망입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연휴 직전까지도 귀성 인사를 마치고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3일)
"재판은 재판이고 수사는 수사인데, 추석 잘 보내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는데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절차가 2년 만에 마무리됩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한 방송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2021년 국감)
"만약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짜깁기했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30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한달 정도 걸려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선거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거나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 형을 받으면 이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정민진 기자(watch365@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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