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임재 용산서장 금고 3년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임재 당시 용산서장은 금고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규모 참사를 예상하진 못했더라도 군중 밀집에 의한 사고는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임재/전 용산서장 :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의 결정 존중합니다. {항소계획 있으십니까?} 법원의 결정 존중합니다. {유가족에게 할 말 없습니까?} 죄송하고 또 죄송스럽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인정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
2.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
반면 주요 책임자 중 한 명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박 구청장에게 7년을 구형했었는데, 1심 재판부는 구청의 대응과 참사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울분을 터뜨리며 항의했지만, 사설 경호원에 둘러싸인 박 구청장은 말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박희영/용산구청장 :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한 말씀 해주세요.} … ]
3. 검찰, 김영선·명태균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해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두 사람의 자택과 명씨의 여론조사 업체 사무실, 회계 책임자의 자택 등에 대해서입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에 공천을 받아 당선된 후 9천만원을 명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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