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경남 진주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안인득의 방화 살인으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그 전부터 이상행동을 저질러온 안인득을 9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행정입원 등의 조치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유족과 피해자들은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4명의 유족들이 먼저 4억 원 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어 다른 유족들이 낸 국가배상청구도 오늘(30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
2019년 4월, 경남 진주에 살던 안인득은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이웃들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못살게 군다'는 망상에 빠져 벌인 범행이었습니다.
안인득은 2018년 9월부터 주민들을 향해 공격적인 행동을 반복해왔고, 주민들이 경찰에 9번이나 신고했지만 행정입원 등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2021년 유족들은 "신고가 제대로 처리됐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경찰이 행정입원을 요청해 입원으로 이어졌다면 적어도 방화와 살인으로 이어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 4명에게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때 법무부도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며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 뒤 안인득에게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다른 유족들도 용기를 냈습니다.
[오지원/유족 측 법률대리인]
"피해자가 그 판결이 나기 전에 국가 책임이 있다고 알 수는 없었죠. 기존에 소송 진행하던 그 원고분들보다 더 이제 어찌 보면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자분들이고.."
이 소송에서 법무부는 "행정입원조치는 국가의 의무가 아니었고, 유족들이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도 지났다"며 다시 국가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법원의 조정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30일) 법원은 "국가가 유족 5명에게 1억 3천만원을 배상하라" 고 판결했습니다.
이 참사에는 국가의 책임도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짚은 겁니다.
[오지원/유족 측 법률대리인]
"판결에서 원고들의 잘못이 아니고 가족을 잃은 너희들이 오히려 보호 받았어야 됐고 국가의 책임이 명백하다라고 판결을 해주셔서, 유가족분들이 정말 삶의 희망을 정말 찾으셨고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물론 그 아픔은 여전하지만요.
법무부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VJ 허재훈 / 영상편집 김영석
조해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