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취임에 또 한 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진 셈이죠.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등의 문제를 다시 지적했는데, 방통위는 사법부의 이해가 부족하다며 이번에도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선임했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공석인 가운데, 당일 취임한 대통령 추천 몫의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둘이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 등 방문진 야권 이사 3명은 선임 절차 등이 잘못됐다며 임명 처분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고, 1심에 이어 오늘 항고심도 방통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통위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수결의 원리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위원만의 심의·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을 적시한 법원의 다섯 번째 판단입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2인 체제'에서 유사한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법성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이에 대한 사법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인의 '적격성'을 문제 삼은 방통위의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권 이사장 등이 적법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방문진 이사로서 활동하지 못해 입게 될 손해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겁니다.
법정 공방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신 방통위는 "재판부가 방통위 시스템 마비 문제를 소홀히 다룬 것은 정부 부처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 부족"이라며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 편집 :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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