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이번달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일과 무관치 않다고 전해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판 생중계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일인 만큼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론은 다음주 쯤 날 것 같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1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엔 탄원서가 280여건 접수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은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법원에 생중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2일)
"녹취록이 짜깁기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 동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원 내규를 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촬영과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익성이 인정되면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국정농단 사건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국민적 관심을 이유로 1심 재판이 생중계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인권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2일)
"그건 굉장히 인권침해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점…"
법원은 선고를 일주일 앞둔 다음주쯤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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