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남양유업은 '불가리스가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습니다.
[박종수/남양유업 면역연구소장(2021년 4월) : 이런 제품을 먹었을 때, 예방이 되느냐 하는 측면을 봤을 때는 분명히 저는 예방이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불가리스 발효유를 넣었더니 바이러스가 줄어들었다는 실험 결과를 홍보한 겁니다.
식약처 조사에서 허위 사실로 드러났고, 식약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와 본부장급 임원, 남양유업 법인 등이 식품 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 전 대표에 벌금 2000만 원, 본부장급 임원들에 벌금 1000만 원, 남양유업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보도가치가 없는 실험 결과로 사실상의 홍보효과를 노린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전국민이 코로나로 인해 신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코로나 예방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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