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12만원 훔치려고…일면식도 없는 남성 살해 후 유기
[뉴스리뷰]
[앵커]
충남 서산에서 4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부자처럼 보이는 피해자를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모두 불에 타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차량이 서 있습니다.
내부는 모두 녹아내려 형체를 알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차량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8일 밤 10시 20분.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을 모두 껐지만 차량 주인도, 주변에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같은 날 오후 9시30분쯤 불에 탄 차량이 세워져 있던 주차장.
시동이 걸리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들어왔다 다시 꺼지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이 찰나의 시간, 40대 A씨가 차에 타고 있던 차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싣고 이동한 겁니다.
그 뒤 A씨는 2.4㎞ 떨어진 농수로에 B씨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뭔가 차문을 꽝 닫는 건지 하여튼 크게 소리가 한 번 났어요. 그러니까 '아' 막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유유히 유기 장소를 빠져나와 인접한 공터에서 차량을 불태웠습니다.
범행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살해 당시 몸싸움을 하며 자신의 머리카락 같은 것이 떨어졌을 것을 의식해 증거인멸을 위해 차량을 불태웠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또 B씨의 지갑에서 12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은 어떻게 했냐 (하니까) 로또 사고 뭐 했다고 그래. 그럼 밥도 사 먹고 뭐 했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경찰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가 금품 강도짓을 하기 위해 범행 당일 흉기를 소지한 채 식당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차에 탄 B씨를 보고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jinlee@yna.co.kr)
[영상취재기자 : 임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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