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폭행' 황철순 2심서 징역 9개월로 감형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 씨가 2심에서 징역 9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폭행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했지만, 2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건물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하다 폭행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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