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식당 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10대, 징역 4년→6년
고등학교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한 달간 제주시의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를 200여회 불법 촬영하고, 일부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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