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앵커]
음주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봤을 때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객관적인 증거인 CCTV에도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한편,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김 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이광득 전 소속사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대표와 본부장은 사고 직후 김 씨 대신 매니저가 허위로 자수하도록 하고, 이 전 대표는 김 씨가 도피 차량으로 사용한 승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제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음주 운전 의혹을 부인했던 김 씨는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10여일 만에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음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로 수사당국은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할 수 없었고,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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