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책감 있는지 의문"
[앵커]
'음주 뺑소니'로 재판을 받아 온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소속사 관계자 2명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재판부는 김 씨가 죄책감을 갖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는 지난 5월 음주 사고를 낸 뒤 범행을 숨기기 급급했습니다.
처음엔 매니저가 대신 자수하게 시켰고,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선 "원래 비틀대며 걷는다"며 음주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사고 17시간 만에야 이뤄진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정 기준 미만이었고, 사고 직후 김 씨가 정확한 측정을 방해하려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쓴 의혹이 제기되며 여론의 비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위험운전치상과 사고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만 기소된 김 씨는 재판 기간 세 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동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며,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씨의 도주 행위 등을 지적하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에 공모한 이광득 전 소속사 대표와 전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이, 허위 자수한 매니저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팬들 사이에선 탄식이 나왔고 일부는 항소를 언급하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결과와 항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 김 씨의 변호인은 말을 아꼈습니다.
"(항소하실 계획 있으실까요?) 할 말이 없습니다."
별다른 표정 없이 고개를 떨구고 서 있던 김 씨는 선고가 떨어지자 작게 한숨을 내뱉었고,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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