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장군의 아들'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뒤 골목길에서 잠이 든 상태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1997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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