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자신 차량에 방화…경찰, 60대 남성 체포
광주 북부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13일) 새벽 1시 반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0분 만에 꺼졌으며, 소방 추산 44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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