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앵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일을 이틀 앞두고, 재판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는데,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오전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과 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생중계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상당히 클 경우엔 재판부가 피고인 동의 없이도 허가할 수 있는데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와 함께, 생중계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또 생중계 시 발생할 질서 유지에 대한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결정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국한된 것이지만,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줄 지 주목됩니다.
앞서 여당은 이번 재판의 생중계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고, 이에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야당 대표에 대한 망신 주기 목적이라고 맞서왔습니다.
법원은 모레 선고 당일, 법원 주변에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담당 재판부 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1,2심 선고 중계가 가능해진 진 건 2017년 대법원이 규칙을 개정한 이후부터인데요.
이후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은 생중계를 허용했지만,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때는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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