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입막음 돈' 유죄평결 선고 결정 일주일 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재판부가 앞선 유죄 평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의 파기 요청에 대한 판단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퇴임 뒤에도 기소 면제'라는 연방 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트럼프 당선인 측이 요청한 '유죄 평결 파기'에 대한 결정을 오는 19일까지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천 판사는 당초 현지시간 12일 판단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대선 이후 상황 변화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결정 보류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박현우 기자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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