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오늘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매 차익 지원을 시작합니다.
특별법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10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방식입니다.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10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정다미 기자 (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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