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습니다.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할 수 있는 데다, 분쟁이 발생하면 본인들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조항이 수두룩 했는데요.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가입자만 160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의 쇼핑 플랫폼 알리와 테무. 가입을 하려면 이들 플랫폼이 개인 정보뿐 아니라 SNS 콘텐츠까지 수집해 활용할 수 있다는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가입자들은 이런 내용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김 모 씨 / 중국 전자상거래 이용자
"개인 정보 유출이 다양하게 되는지는 사실 몰랐고요. 만약에 그걸 알았으면 저도 가입을 하지 않았겠죠."
공정위가 알리와 테무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두 업체는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계열사나 제3자에 넘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모 씨 / 중국 전자상거래 이용자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소비자로서 유출이라든지 우려가 큰 게 사실이죠. 해외에서 모르는 문자라든지 전화가 진짜 많이 늘었거든요."
분쟁이 발생하면 본인들은 책임지지 않거나 관할법원을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불공정 조항만 47개에 달합니다.
신용호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곳곳에서 발견되어 이를 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또 지난 5개월 동안 해외직구 물품에서 유해성이 드러나 판매 차단된 게 1900건이 넘는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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