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6년 전 이재명 대표의 통화를 어떻게 보느냐 입니다. 검찰은 당시 선거법 재판을 받던 이 대표가 핵심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했다고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기억나는대로 말하라고 했다는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맞섭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는 2018년 12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검사사칭은 누명'이란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던 중이었고, 김 씨는 중요 증인이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18년 12월 22일)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
이틀 뒤 다시 전화를 겁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18년 12월 24일)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김 씨가 당시 상황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18년 12월 24일)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검찰은 이 녹취를 위증교사 사건의 핵심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기억을 되살려 달라했을 뿐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고, 부탁했다 쳐도 김 씨가 원하는 증언을 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라고 했습니다.
검사사칭 사건 공범인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지난 대선 직전 "이 대표의 거짓말을 참을 수 없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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