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 합병 의혹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지난 8월 행정법원의 판단을 추가로 제출했는데, 이 회장 측은 합병에 문제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혐의와 관련해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결심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 (무죄 생각하시나요? 공소장 변경이 항소심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
검찰은 이 회장 측이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비대칭 정보를 악용해 경제권력 남용 방지 제도들을 무력화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 원에 처해달라고 1심 때와 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석 달 전 있었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행정법원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분식한 것으로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합병을 위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회장은 두 회사의 미래를 위해 합병을 추진했다며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자를 속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사업적 필요성에 의해 이뤄졌고 합병 비율도 정상적으로 산정됐다면서 1심처럼 무죄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실을 본 사모펀드 엘리엇에 정부가 배상해야 할 1천300억 원에 대해 이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은진)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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