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햄버거 가게 돌진 사고' 70대 운전자 과실 판단
서울 강북구의 한 햄버거 가게로 승용차가 돌진해 6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운전자 과실이 원인이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국과수는 어제(25일) 70대 운전자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서울 강북구의 상가건물 1층에 있는 햄버거 가게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선홍 기자 (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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