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항구를 통한 렌터카 밀수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세관 당국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중고차 밀수출을 막기 위해 법까지 바꿨지만 세관의 눈을 피한 은밀한 범행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김포에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2월 제네시스 G80 차량을 빌려줬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신분증도 확인했고 대금도 잘 받았는데, 얼마 뒤 차량에 설치된 GPS를 보니 부산항에 있던 수출 컨테이너에 렌터카가 있었던 겁니다.
이곳 김포에서 출발해 범인에게 보내진 차는 한 달도 안 돼 부산항에서 발견됐습니다.
부랴부랴 부산으로 내려간 A 씨, 차량을 찾은 곳은 다름 아닌 컨테이너 안으로 해외로 수출되기 직전이었습니다.
[A 씨 / 렌터카업체 대표 : (보조키를) 딱 누르니까 컨테이너에서 경적이 울린 거죠. 마침 또 (이 컨테이너가) 내일 선적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배에다가. (회수할 때 보니) 번호판만 탈거가 돼 있었고….]
지난 1월 경기 성남의 다른 렌터카 업체는 아예 차량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세관에 신고까지 했지만, 차량이 실렸을 거로 추정되는 컨테이너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B 씨 / 렌터카업체 이사 : 알아보니까 키르기스스탄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항에 있다고 그래서 다음날 (세관이)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미 배는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멀쩡한 렌터카를 수출용 차량으로 둔갑시켜 밀수출한 거지만, 수출입 통관은 하나같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수출신고 시 자동차 말소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와 사진 모두 다른 차량의 것을 대신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출입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밀수출 범죄를 막고자 컨테이너에 실려 수출되는 중고차의 경우 세관이 상시 단속을 하는 보세구역에 들인 후에 수출 신고를 하도록 이미 7년 전에 법까지 바꿨지만, 빈틈은 여전했던 겁니다.
[임혜진 / 관세사 : 여건상 모든 수출입 화물을 검사할 수 없다는 시스템을 악용한 범죄의 형태로 보입니다.]
관세청은 역시 검사 인력의 한계로 수출 신고되는 모든 물품을 검사할 수는 없다고 고충을 토로합니다.
다만 중고차 수출 심사 때 경찰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도난 차량 여부를 전량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밀수출 범죄 피해로 국내에서 사라진 적이 있는 렌터카가 올해만 50대가 넘어갈 것으로 추정합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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