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는 법관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를 도입했습니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는 논란이 일었지만 대법원은 이달 초 1표 차이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트리시아 아과요/멕시코 사법부 직원 대표]
"이번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이 정부는 (사법 개혁안을) 떨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법관 후보자 모집에 1만 8천 명 넘게 지원했습니다.
자격은 법학 학위와 학점 평균 3.2 이상, 전문 경력 5년과 추천서 5통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회가 이력을 검토해 881명의 판사직과 9개의 대법관 자리에 대한 후보자를 각각 10명 이하로 압축합니다.
그런 다음 무작위로 1790여 명으로 추리는데, 즉 운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판사 직선제 도입으로 사법당국의 오랜 병폐로 지적된 부패와 비효율을 개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면 부정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습니다.
판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론과 여당의 입김 뿐만 아니라 자금력을 동원한 카르텔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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