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외국인을 마을버스 기사로 채용하기 위해 관련 비자 발급을 요청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당장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회신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버스 운전 같은 자격이 필요한 직종에 비자를 발급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버스 운전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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