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리고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 했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해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