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 어제(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에 달리게 된 겁니다. 그럼 헌법재판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 기자, 국회 가결 이후 탄핵심판 사건이 헌재에 어제 접수가 됐는데요. 심리는 시작됐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이 접수된 어제부터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주말인 오늘까진 각자 자택에서 사건 검토를 하고, 본격적인 절차는 내일부터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내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가 잡혀있습니다.
첫 탄핵심판 회의인 건데 주심 재판관도 이때 정할 예정입니다.
사건 쟁점을 정리할 '수명 재판관' 2명을 정하고 헌법연구관들이 법리를 검토하는 '프로젝트 팀'도 구성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관건은 탄핵심판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인가인데, 언제쯤으로 이야기가 나오나요?
[기자]
탄핵심판 결론은 사건이 접수된 어제로부터 180일 안에 나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땐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땐 91일이 걸렸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어제 탄핵안 가결 이후 밝힌 입장문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변수는 현재 헌법재판관이 9명 정원 중 6명이라는 점입니다.
탄핵 결정이 나려면 최소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6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남은 재판관 세 명을 서둘러 임명해야 하는데, 공석인 자리는 국회 선출 몫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해 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국회가 남은 절차를 서두른다면 이달 내 9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헌재의 탄핵심판을 위해서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위원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 논의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기자]
국회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소추위원단'을 통해 탄핵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군, 경찰 얘기가 많이 나오는 만큼 행정안전위원회나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위원단에 포함될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요.
박 의원은 국회 소추위원단을 돕는 역할을 하는 대리인단에 참여할 변호인도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최무룡 / 영상편집 이지훈]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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