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동훈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에서 차기 비대위원장 임명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놓고도 당내 해석이 엇갈립니다. 친한계에선 당헌 당규상 아직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친윤계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당헌은 선출직 최고위원이 4명 이상 사퇴하면 사실상 지도부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임명은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친한계 박상수 대변인은 한 대표가 아직 대표인 만큼, 권선동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대표에게 임명권이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어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친윤계는 "한 대표 리더십은 이미 무너졌다"며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대표에게 새 리더십을 세우는 권한을 주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대표가 비대위원장 후보를 지명해도 친윤계가 다수인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야하는 만큼, 임명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 대표 사퇴 시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넘겨받게 되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대표 결정을 지켜보겠단 입장입니다.
권성동
"당 대표의 거취를 보고 그 규정(비대위원장 임명권) 해석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1년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사퇴에도 권한 행사를 주장하다 이틀 만에 물러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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