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수사에는 검찰만 나선 게 아니죠. 경찰과 공수처 등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수사기관을 골라 출석한다면, 수사에 의심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출석요구서를 든 수사관들이 대통령실을 향합니다.
[손영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선임수사관 (어제) : 수요일 18일 10시에 공수처로 출석하시라고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혐의는)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로 알고 있습니다.]
전달 주체는 경찰과 공수처 등이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입니다.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도 공수처를 통해 뒤늦게 출석 통보에 나선 겁니다.
수사기관들의 이중 소환 요청은 대통령 신병을 먼저 확보하려는 명분쌓기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 측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수사기관을 쇼핑하듯 골라 출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어느 곳을 선택하든 논란도 남습니다.
검찰은 내란죄의 경우 수사권 자체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껏 도이치모터스 수사 등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에 뒷말을 남겼습니다.
이번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의 눈초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경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일단 현행법상 검찰과 달리 내란죄 수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장을 검찰에 신청해야 해 한계가 명확합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검찰이 자신들이 신청한 영장은 속도를 늦추고 직접 압수수색에 돌입해 영장 새치기를 했다 주장합니다.
또 근본적으로 경찰은 군과 함께 12.3 내란사태 가담 기관입니다.
이렇게 흠결 있는 두 기관이 대통령 신병 확보를 두고 싸우는 모양새가 되면서, 하루 빨리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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