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은 처음부터 화가 나는 소식인데요, 정말 이런 일은 없어져야 하는데 처벌도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A 씨는 2021년 경기도의 한 육군부대에서 분대장으로 복무하던 중에 후임병들을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중대로 새로 전입한 이병 B 씨에게 작업하다 남은 전선을 갖다 대며 "넌 지금 감전당했다. 감전됐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위협했는데요.
B 씨가 잠시 몸을 멈칫하자 욕설과 함께 "그게 아니다. 진짜 감전된 것처럼 해라"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B 씨는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약 1분간 바닥에 누워 몸을 심하게 떨면서 감전된 흉내를 내야 했는데요.
A 씨는 또 B 씨를 부대 내 매점에 데려가 냉동 치킨 6 봉지와 컵라면 2개, 음료수 2개를 구입해 함께 먹다 "더는 못 먹겠다"는 B 씨에게 "선임이 준 건데 남기냐"며 남은 치킨 3 봉지를 강제로 먹이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또 다른 후임병에게도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 받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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