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에 계엄 국무회의록 제출 요구…준비명령 송달
[앵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 서류 수취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 당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최진경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밝혔는데요.
지난 16일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로 전달이 되지 않았고 관저 발송 서류는 경호처에서 수취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관련 서류가 윤 대통령 측에 전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답변서 제출 등 후속 조치도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브리핑에서 어제 소추위원인 국회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 대한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에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준비명령을 전자 송달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에게는 이 사건과 관련한 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도 제출하라고 요구해둔 상황입니다.
대통령에게는 오늘 오전 추가로 우편으로 발송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변론 생중계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했는데요.
법정 질서 유지를 고려해 생중계를 하지 않을 뿐,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사 취재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변론 직후에는 헌재 홈페이지에 녹화 영상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나중에 법정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고요?
[기자]
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추후 직접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공개 변론이 열린다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란죄를 부정하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석 변호사는 "내란죄 성립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서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 법적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려고 내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야당에 의한 국정 난맥 등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한편,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여섯 명의 재판관들은 대통령 측이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ghjean@yna.co.kr)
[현장연결 : 고다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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