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는 결국 공수처가 맡게 됐습니다. 공수처의 이첩 요구를 거부하던 검찰이 오늘 전격적으로 응하기로 한 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빨라질 수도 있어보입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진동 대검 차장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는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법조항을 들어 검찰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를 거부하던 검찰이 입장을 바꾼건 재판과정에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는 차원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되면 자칫 공소유지가 어려울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공수처는 육군참모총장과 방첩사령관 등 군 수뇌부 수사에 대해선 이첩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조본 관계자는 "현역 군인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검찰 특수본이 수사한다"고 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구성한 공조본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장을 보낼 방침입니다.
앞서 1차 소환장은 전달도 못 했습니다.
손영조 / 공수처 선임수사관 (지난 16일)
"대통령께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가 비서실의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해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변정현 기자(byeonhwa@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