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리포트 보신대로 세갈래로 나눠졌던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가 공수처로 모였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수사 과정은 어떻게 될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자,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는 어떻게됩니까?
[기자]
이제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에서 사실상 진행됩니다. 문제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수사를 마치면 중앙지검에 기소를 해달라고 다시 사건을 송치해야합니다. 최근 조희연 전 교육감 사건 때도 이렇 진행됐었는데요, 검찰은 그러면 자체 추가 수사를 한 뒤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앵커]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해 수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공수처가 한차례씩 요구한 소환 조사에 현재까지 모두 응하지 않으면서 강제 수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21일에 2차 소환을 요청한 상황인데, 사건을 이첩하면서 조율 과정을 거쳐 공수처가 2차 소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회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데 체포영장은 집행이 가능합니까?
[기자]
압수수색과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형사소송법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 이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게되면 오히려 물리력을 행사해 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어제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에 경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한상훈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영장 집행을) 막게 되면은 명확한 불법이 되는 거죠. 직접 막는 경호처 직원들도 해당이되고요, 또 그것을 지시한 경호처장도 해당이되죠."
[앵커]
그런데 내란죄 수사권한이 공수처에 있는지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수사권 논란은 끝난거라고 봐야합니까?
[기자]
일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법적으로 수사범위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공수처는 내란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자체 판단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아직 법원 판단이 내려진 적은 없어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단 우려가 있습니다. 또 공수처는 누군가를 구속해서 수사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이 때문에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공수처가 경찰처럼 10일 이내로 구속 수사하고 검찰이 20일을 할지, 아니면 공수처가 10일을 연장해서 20일을 수사하고, 검찰에 넘길지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수처는 자기들도 검사이기 때문에 10일에다가 +10일까지 20일간 구속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할수가 있고, 검찰로 송치하는 경우는 검찰은 10일 연장하면 안된다는 문제가 생기죠."
[앵커]
유례없는 대통령 수사 상황이라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지점들이 계속되는군요.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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