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무속인이기도 한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윤핵관 의원과의 인연을 과시해 여러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도 제동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 주택가 한복판의 한 법당.
'건진 법사', 전성배 씨의 집입니다.
전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전성배/건진법사 : {대통령 부부와 어떤 사이입니까?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교류 있었나요?} …]
지난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등으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전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어젯밤(19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돈을 받은 날짜와 정확한 금액, 방법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의 성격을 공천 기도비였고 낙선한 예비 후보자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만일 전 씨가 받은 돈을 정치권에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일단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전 씨는 앞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 몸을 담았었습니다.
그전에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고문을 맡았습니다.
전 씨는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천 관여 과정에서는 대표적인 윤핵관 윤한홍 의원과 친분도 내세웠는데 윤 의원은 "전 씨와 아는 사이는 맞지만 전 씨가 공천에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 PC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강경아]
이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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