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정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