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안녕하십니까. 2024년의 마지막 금요일 , 전원책의 훈수로 출발합니다. 전원책 변호사 어서오십시오.
[전원책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앵커]
네. 헌법재판소에서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끝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불출석 가능성 제기됐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선임계를 냈고요. 헌법재판소에 결국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내용을 대충 정리해보면 대리인단이 3명이 나왔고 그런데 좀 시간이 좀 충분하지 않았다. 답변서도 이번에는 제출하지 않고, 다음 주에 제출하겠다. 그리고 변론기일을 좀 연기해 달라고 했는데, 헌재에서 일단은 기각을 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간다. 어떻게 보셨는지.
[전원책 변호사]
헌법재판소에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아마 기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로가 양쪽이 서로 시간 싸움이니까. 어떻든 이재명은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 윤석열 대통령 파면한다는 결론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보다 조금 모자라더라도 가령 윤 대통령을 체포를 했어요.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을 시킨다든가 이래서 자진 하야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두 번째 아마 기대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탄핵소추도요. 역사적으로 제가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서재에 있는 자료들 중에서는 이처럼 사건이 발생하고 탄핵소추가 가장 빨리 이루어진 것, 아마 이제 전무후무할 거예요. 12월 3일날 비상계엄이라는 아주 엉뚱한 그리고 허술한 대통령의, 이쪽에서 얘기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고도의 통치행위로써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그 행위가 있고 나서 급격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코너에 몰려버리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가 돼버리고 탄핵소추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한 번은 탄핵소추안이 뭐 표결 불성립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부결이 맞아요.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다시 탄핵소추안을 같은 회기 안에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다시 두 번째 탄핵소추가 가결이 돼서 이쪽에서 배신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204표 찬성으로 가결이 돼서 헌법재판소에 간 것인데. 그래서 첫 번째 기일인 이번 27일까지 정확히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24일이 걸렸습니다.
[앵커]
그렇죠. 한 달 조금 안 됐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첫 번째 재판기일이 24일날 열린 게, 일종의 소추니까 기소를 당했단 말이에요, 헌법재판소에. 그래서 국가의 명운이 걸리고 대통령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국가 원수의 자격이 박탈되느냐 박탈되지 않느냐 그 문제를 논의하는 재판이 열리는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모든 기간을 다 합쳐서 24일밖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이런 초고속 재판이 어디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기록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적어도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재판이 서로 간에 쟁점이, 자연스럽게 언론을 통해서 쟁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령 이번 같으면 이번에 이것이 고도의 통치행위냐 아니면 위법, 불법적인 내란 행위냐, 자신들의 주장대로. 그리고 우리는 내란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니까 그럼 내란이 왜 성립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충분히 바깥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탄핵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탄핵소추안을 놓고 국회 안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그리고 표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기록을 다 놓고 서로 간에 쟁점을 정리를 하는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열려야 되는데 이건 처음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심야에 벌어지고 난 다음에 진짜로는 23일 만이죠. 심야에 그 비상계엄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초고속 행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바깥에 어떤 범죄 혐의를 받아서 기소가 되더라도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 변론을 준비를 하고 하는 데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일반인의 아주 사소한 사건도 그래요. 변호사하고 몇 번이나 의논을 해야 되고 자료 준비도 해야 되고 기록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구성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봐서 아 이거는 우리 불리한 거고, 이건 우리 유리한 거다라든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적 이유를 찾으려면 적어도 일반 형사사건도 한 달은 훨씬 더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사건에 있어서 12월 3일날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는데, 27일날 첫 번째 기일에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와서 준비기일을 하세요 이러면 누구도 못하죠.
[앵커]
전 변호사님, 방금 전 변호사님 말씀은 이제 방어권적인 차원에서 좀 미흡했다. 시간이 너무 짧았고.
[전원책 변호사]
미흡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전례가 없는 겁니다.
[앵커]
준비할 시간이 없다. 이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전원책 변호사]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자기들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밀어붙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오버하는 거다. 이번에 선임되는 분 중에 배보윤, 윤갑근, 배진한. 그 중 두 분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근무를 했던 분이에요. 그분들도 더 잘 알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뒷부분에 넘어가도록 하겠고. 전 변호사님의 말씀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어권 자체가 미흡했고 더 준비할 시간을 최소한 주는 게 기본 원칙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전원책 변호사]
아직까지 사회가, 지금 언론에도 보면요.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령 보수 진영에서는 이것이 내란죄냐 아니냐 이걸 갖고도 아직까지 논의가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쟁점 정리도 되어 있지 않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밀고 나간다, 난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앵커]
전 변호사님의 말씀을 제가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더라도 어쨌든 시간이 좀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거나 국민에게 설명이 좀 필요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내라고 했던 것이 국무회의 기록들입니다. 지금 국무회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안 드러나고 있거든요. 두 번째, 포고령 문제 관련 서류라도 제출하면서 최소한 내가 여기에 성의는 있다, 이 전략을 좀 택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전원책 변호사]
아니, 헌법재판소든 일반 법원이든 명령권자가 아니에요. 재판부는 어디까지나 심판을 하는 심판자입니다. 심판자예요. 그래서 재판부가 가령 무슨 기록을 내라, 그 기록 안 내면 당신 불리하다 이런 식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기록 같은 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핵심 증거일 때, 가령 이번 같으면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록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출을 해 달라 이랬는데. 변호인단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그 얘기를 가령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변호인단이 만들어져서 이 국무회의 회의록을 내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지 유리하지 않은지 그것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변호사 선임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걸 일부러 늦췄다고 볼 수 없는 것이 가령 우리가 어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고 나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도 이거 저거 따집니다. 심지어 뭐 정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를 찾아야 된다는 둥, 길거리에서 변호사 간판을 보고 찾아 헤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느 판사하고 어느 변호사랑 친하더라 이런 루머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에게 닥치는 불행은요, 지구보다 더 무거운 불행이란 말이에요. 이런 판에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소추당한 것은 본인 명예도 걸려있지만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잖아요. 이러니까 당연히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내가 일부러 재판을 연기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컨대 한번 보세요. 이재명 재판은요. 끌 수 있는 데까지 끌지 않습니까? 우리 기록을 다 읽지 않았다. 변호인이 들어와서 그 방대한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다 보느냐, 기록 본다고 해서 공판준비기일을 두 번, 세 번씩 순연을 시켜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앵커]
일종의 그러니까 침대 축구 아니고 침대 재판 아니냐 이런 말씀.
[전원책 변호사]
지금 당장 대북송금 사건만 하더라도 이화영 재판에서 모든 증거가 다 나와있고, 증거 조사가 다 끝나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은 뻔한 거예요. 그런데도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을 열면 변호인은 들어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기록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제 아직 절반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또 연기를 해요. 그래서 연기가 또 됐어요. 그래서 12월달에 한 번만 더 하고 그다음에 부득불 심리를 하겠습니다. 거꾸로 재판부가 하소연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은 무조건 가령 신속한 재판이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막아 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앵커]
전 변호사님, 그쪽은 어쨌든 재판이 속행이 되고 있고 어쨌든 관련 서류를 받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여론전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도 다양한 헌법적 가치를 보고 조문을 보고 이제 판단하지만 여론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론을 등에 업는 게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나을 텐데 시간 지연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요.
[전원책 변호사]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헌법 교과서를 딱 펼쳐놓고 보면 아마 지금도 학자들 중에 한 네 분 중에 세 분 정도는 이제 헌법재판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정치순화적 재판, 정치순화적 판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치권의 풍향에 따라서 대중과 정치가 유리되어 있는 것을 다시 끌어 붙이는 그걸 순화라고 표현을 해요. 아주 고도의 표현인데. 그래서 정치순화적 재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헌법재판소 앞에서 몇 십만 명이 모여서 으쌰으쌰, 예컨대 누구누구를 살려라 하면 재판부는 거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에요. 이러니까 신속한 재판을 주장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몰아간다면, 그래서 나중에 대중과 유리되는 결정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자 그대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같은 재판을 할 때는 더더군다나 솔로몬의 지혜 같은 것이 필요하니까 시간도 충분히 주어야 되고 그리고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역사적 법정이잖아요.
[앵커]
제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입장을 정했고, 그대로 준비기일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피청구인 입장에서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측면에서, 헌재가 그 영향을 받든 안 받든 여론조사 측면에서 좀 내가 재판에 협조하고 있다 이 느낌을 주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원책 변호사]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재판에 있어서는요. 지금 헌법재판소도 진보 성향의 법관이 누구누구다, 그리고 보수 성향의 법관이 누구누구다, 중도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이름이 다 알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심 재판을 진행하는 주심은 누가 추천했던 분이다.
[앵커]
정형식 재판관.
[전원책 변호사]
학교는 어디 나왔고 평소 성향은 어떻더라, 가족관계는 어떻더라, 온갖 소리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 사이에서 지금 쟁점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예컨데 12월 3일 비상계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느냐, 그리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은 어디까지냐, 그리고 과연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될 탄핵소추의 내용이 될 수 있느냐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앵커]
잠시만요, 전 변호사님. 지금 오늘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변론준비기일 영상이 잠깐 나가고 있었는데, 주심 재판관의 모습도 보였고, 국회 소추인단 보였고, 대리인단도 보였고. 대리인단만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데. 지금 국회 쪽에서는 김이수, 송두환 등 헌법재판소 관련 분들이 나왔는데 이에 비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 윤갑근, 배진한. 재판관까지는 아니고 헌재 공보관이라고 잔뼈가 굵으신 분이 배보윤 변호사인데 이분 한 분 빼고는 이제 헌법재판소 쪽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서.
[전원책 변호사]
그래도 배보윤, 배진한 이분들은 아마 헌법재판 때문에 그 변호인단에 합류가 됐을 거고, 윤갑근, 김홍일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희한하게도 이제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경찰이 서로 앞다투어서 수사를 하겠다. 형사사건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래서 형사사건이 또 죄명이 내란죄입니다. 내란죄라는 제가 보기에는 얼토당토 않은 죄명이에요. 그 죄명을 갖다 붙여서 내란죄 그리고 장군들을 다 구속시킨 것도 내란죄 공범으로 구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앞으로 한 몇 년 뒤에 이 사건에 대한 변호사들이 법률가들이 평석이 있을 때 얼마나 욕을 얻어먹으려고 이 짓들을 하는지 나는 정말 이해를 못 합니다. 어떻게 내란죄라는 죄명을 함부로 갖다 붙이느냐. 나는 지금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고 12월 4일날부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수많은 헌법학자들 그리고 많은 변호사들, 많은 법률가들이 내란죄는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고 있어요. 형사사건, 헌법재판 두 사건의 쟁점이 바로 이제 핵심이 이거예요. 내란죄냐 아니냐. 쉽게 말하면, 바꿔 말하면 이제 누가 반란군이냐. 지금 내란죄라고 우기면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서 국무총리를 권한대행으로 만들어 놓고 오늘 또 권한대행을 또 탄핵을 시키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입니까? 어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에 학자 두 명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나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건 그렇지 않고 그래도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않겠어요, 순서에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다가 무슨 소리냐, 내가 논리적으로 딱딱 따지니까 그러고 보니까 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길 한단 말이에요.
[앵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이제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전원책 변호사]
이제 왜 또 중요한가 하면요 가령 우리가 얼마나 권한대행으로서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설명을 할 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예컨대 대통령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대통령의 행위를 한다. 국가원수로서의 행위부터 시작해서 행정수반으로서의 그 업무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모든, 가령 헌법재판관도 임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부권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고 이렇지만 그게 아니고 권한대행은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업무에 제한한다. 가령 국가원수로서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임명 그걸 하면 그거는 월권이에요.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자신이 그전에 이미 내각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했던 사건, 가령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뭐 이런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난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냐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 일들이 사실은 다 처음 벌어지는 거예요. 현역 대통령이 아무런 별다른 원인 없이 비상계엄이라는 걸 선포를 해서 그걸 내란죄로 막 내몰리고 그래서 직무가 정지돼 버리는 것도 이제 처음이잖아요. 이러니까 모두들 당황하고 있고 국가신인도는 떨어지고 환율은 지금 1,450원이 계속 넘어가고 있고 국가 경제가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데도 야당은 이번이 기회란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문자 그대로 나락에 떨어질 판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서 제 살을 꼬집어 볼 겁니다.
[OBS경인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