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에는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됐는데 구체적인 영장 집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조윤아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는 어제(31일) 오전 9시 30분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 만입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수괴 혐의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그제까지 세 번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게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집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추가 출석 요구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바로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돼 윤 대통령 신병이 확보되면,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구금됩니다.
앞서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체포영장이 각하될 거라고 전망했던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 법상 명백히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인 것이고.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다는 걸 판단해 준 거라며, 윤 대통령 측 문제 제기를 일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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