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 110조 등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적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공조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습니다.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 뒤에도 경호처가 이 조항을 근거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아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번 영장 집행은 지난번과 같은 논리로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수색 영장은 보통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습니다.
이번 수색 영장의 목적은 공무상, 군사상 비밀이 담긴 자료를 가져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란수괴 피의자' 윤 대통령의 소재를 찾는 데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이 부분을 적시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도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영장을 기한 내에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큰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길 바라고 공문도 보냈고 사전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기한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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