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두 번째 재판 시작…尹측 "위법한 절차"
[앵커]
오늘(3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시작됐습니다.
재판관 8인 체제를 갖추며 사건 심리에도 속도가 날 전망인데요.
윤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절차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오후 2시부터 이곳 헌재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하기 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대통령에게 잘못이 있는지 증거로 철저히 다퉈져야 한다"며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3일) 오전 헌재에 첫 의견서도 냈는데요.
이 의견서에는 탄핵심판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과, 헌재의 서류 발송 송달이 위법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했는지 헌재가 하루속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반면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헌정질서의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신속한 심리, 가장 적정한 평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이수 변호사도 체포영장 집행이 정지된 것과 관련해 "참 구차하고 비겁하다"며 수사 절차에 당당히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신 기자, 오늘(3일) 재판에선 어떤 논의들이 이뤄질 전망인지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3일) 지난주에 이어 이번 탄핵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 등 총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국회 측은 여기에 더해 전·현직 판사들이 체포조 명단에 포함됐던 내용을 별도의 쟁점으로 다뤄달라는 입장을 낼 예정입니다.
또 국회 측이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15명이 증인으로 채택될지에 대한 판단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경찰 등 각 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자료들도 정리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오전 탄핵심판과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한 만큼 주요 쟁점 등에 대한 윤대통령의 입장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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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정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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