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실패…향후 대응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항에 가로막혀
영장 집행에 실패했습니다.
공수처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습니다. 관저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 병력과 대통령경호처 인력에 막혔고,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는데요? 오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호처는 경호법 등을 이유로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집행 중지가 된 건데요. 경호처의 대응은 적법했다고 보세요?
경호처는 "법과 원칙 따라 경호 대상자 경호임무"를 한 것이고 오히려 공수처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공수처는 영장 집행 막지말라, 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경우에는 직무유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공문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거부하면 나중에 법적인 처벌도 가능한 겁니까?
공조본은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요구에 응할걸로 보세요? 경호처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셈인데, 향후 체포영장 집행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앞서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조항으로 적시했는데요. 이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죠. 이 부분이 경호처와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빌미가 됐을 수도 있을까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체포영장 기한까지 오는 6일까지 입니다. 앞으로 3일정도가 남은 셈인데, 야간에 다시 시도하거나 주말인 내일과 모레 중에 2차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일각에서는 5시간 넘게 대기만 하다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공수처의 고심이 깊을 것 같아요?
만약 유효기간 내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아야 하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가능성 등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되는데요. 공수처, 향후 어떻게 움직일까요?
만약 체포영장 기한 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또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질문9>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물리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무효인 체포,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인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기동대병력을 동원하여 집행하려 했다는 건데요. 이런 윤 대통령 측의 입장 어떻게 보세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집행은 불법 무효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헌재와 법원에서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고, 불법적인 영장집행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의 위법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 헌재의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윤대통령 측은 오늘 첫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을까요?
재판부는 검찰과 경찰 등에 수사기록을 헌재에 제출해달라고 한 국회 측 요청도 받아들였는데요, 어떤 근거에서인가요?
이번 2차 준비기일부터는 헌재재판관 8인체제로 심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은 4월에 헌법재판관 2명의 퇴임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증거조사도 없이 심리를 빨리 끝내면 상식에 반하게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할까요?
오늘 변론준비기일은 종료됐고, 14일 화요일부터 정식변론기일이 시작됩니다. 16일로 2차 변론기일도 미리 지정해 놓았는데요.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거죠? 윤 대통령, 출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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