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일단 좌절됐는데, 그래서 더욱 공수처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주말입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체포영장 기한이 오는 6일까지입니다. 남은 기간,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남았을까요?
[기자]
공수처가 일단 오늘(4일)은 재집행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이틀의 시간이 남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어제 대통령 관저로 들어간 시간대와 경로입니다.
1,2차 저지선까지는 큰 저항 없이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언론 카메라에 담기지 않은 3차 저지선이었습니다.
이때 200여 명가량의 경호처 직원 등이 막아섰다는 게 공수처 설명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출동 인원을 합하면 1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박현주 기자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듯이 2차 시도 땐 경력을 더 투입할지, 투입한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할지, 경찰 내에서 어느 부대 인원을 더 투입할 지 등을 경찰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앵커]
어제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더 노출됐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더 짚어볼 문제들이 많습니다.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이 모두 걸어서 이동합니다.
걷기보다, 차로 관저 앞까지 진입을 시도했다면 군과 경호처의 '인간방패'를 좀 더 뚫을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란 지적도 나옵니다.
보통 수사기관에선 피의자 체포 상황을 가정해서라도, 차량을 최대한 피의자와 가까운 곳까지 이동을 시킵니다.
신병 확보 후, 바로 차에 태워 조사실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2차 집행 시도를, 당연히 하겠죠?
[기자]
체포영장 다음 단계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최소 한 번 정도는 더 집행을 시도할 겁니다.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체포영장 기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공수처가 '체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최종 결론을 내리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대통령 변호인 측 윤갑근 변호사에 향후 대응 방안을 물어봤는데, '정당한 영장 청구가 되면 당당히 대처하겠다'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 발로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윤 변호사가 말한 '정당한 영장 청구'란 부분을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수사, 법원의 영장 발부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다 해도 '정당하지 않은 영장 청구'라며 응하지 않을 겁니다.
윤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관저 앞 집회에 나타나 법보다 여론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말에 이들의 전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골적인 지연작전을 펼 겁니다.
대통령 대리인단도 어제 탄핵 심판에서 "충분한 심리 원한다"며 "180일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며 지지 세력을 결집시켜, 극단적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대통령 스스로가 검찰총장 출신인데 법보다 여론전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기자]
사실 대통령 측이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를 비판하는 건 대통령 본인 선택을 부정하는 겁니다.
각 기관 수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모두 이번 정부에서 윤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인사들입니다.
각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문제 삼아 여론전을 펴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판사의 성향까지 걸고넘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 위에 서려 한다'는 비판, 타당해 보입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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