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법조팀의 조희원 기자에게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윤 대통령 체포 시한이 단 하루 남았습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조사를 받는 건데요.
분위기상 그럴 리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요?
◀ 기자 ▶
스스로 나올 가능성 전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정당한 영장 청구가 되면" 당당히 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잖아요.
공수처 수사부터 법원 영장 발부까지 모두 불법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가 바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영장이 발부된다고 해도 또 불법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또 윤 대통령이 헌재심판에는 적정한 기일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만료 하루 전에, 탄핵심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건데요.
경호처 뒤로 숨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는 건 불법이라서 응하지 않는 것이지, 숨는 게 아니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미 판단이 끝난 사안이잖아요.
법원은 오늘 이의신청까지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법 위에 서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 당선 기자회견에서 말한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는 다짐도 무색하게 됐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런 불출석의지가 확고하다면 결국 공수처가 해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네요.
◀ 기자 ▶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윤 대통령은 '버티면 수사를 피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드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전국 경찰 특공대 총동원령을 내리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경찰이라도 하자는 거죠.
공수처로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한 검찰 역시 공식 반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불만이 가득한 분위기입니다.
"자신 있는 것처럼 다 해놓은 수사를 가져가 놓고 뭐 하는 거냐", "공수처는 발로 안 뛰고 공문으로만 수사하는 곳이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어떤 방법을 택할지 내일까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조희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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