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체포 영장 재집행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던 공수처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오늘 집행은 사실상 무산된 걸로 보입니다.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얘기 나눠봅니다. 영장 집행 부분을 공수처가 경찰에 일임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손정혜]
법률적으로 형사소송법에 공수처법이 준용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사법경찰관에게 이 업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수사 지원 요청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해석은 도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법에서 허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은 수사의 주체가 영장을 집행하고 영장의 책임자로서 수사에 책임을 지는 지휘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분리해서 위임한다는 표현은 통상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법이나 형사소송법에도 다른 수사기관 특히 검찰이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 사법경찰 관리를 지휘하거나 또는 수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근거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지원을 요청하든가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업무의 일부를 떼어서 위임한다는 표현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공수처가 집행의 주체가 되고 다만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면 경찰에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1차 집행 때도 그렇게 시도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아예 영장 집행에서 공수처가 빠지고 경찰에게 일임하겠다는 건지 한 가지 의문이고요. 만약에 공수처의 판단이 지금 공수처 수사의 주체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윤 대통령 측에서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장애물로 작용해서 그럼 공수처가 아예 빠지고 경찰이 수사의 지휘권과 주도권을 가져라. 그러면 경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사는 여전히 주도권을 우리가 갖는데, 신병 확보에 굉장히 중요한 영장 집행은 경찰이 한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기에는 스텝이 꼬여버린 것 같은데. 이런 상황까지 도래했다고 한다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고 아예 경찰이 체포영장의 신청해서 검찰이 청구해서 법원이 다시 발부받는 방식이 훨씬 더 간명하고 말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자정까지가 공수처가 발부받았던 영장 집행의 기한이잖아요. 이 시간 동안은 혹시 경찰이 이 영장을 받아서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손정혜]
영장을 새로 받는다고 하면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움직이면 되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고요. 다만 공수처가 오늘까지 유효기간 내에 다시 재집행을 시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공수처가 의지를 가지고 오늘 재집행을 시도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자진적으로 포기하고 다른 기관에 넘긴다? 국민들로서는 수사에 의지가 있느냐,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1차 집행에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재차 시도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국민들에게 체포영장의 실효성과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책임과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동력이 어느 정도 상실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어서 현실적으로 오늘 집행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 역량, 의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는데 이를 다시 확인한 셈이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손정혜]
공수처 스스로 본인들에 대한 기관의 존재 가치를 굉장히 떨어뜨렸다. 그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권위도 굉장히 실추시켰다. 나아가서는 사법방해행위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게 일임함으로 인해서 공수처가 과연 공권력의 수사집행기관으로서 역할과 직무 권한에 대한 사명감을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 만큼 오늘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무력충돌이 예상되고 대통령 측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시도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지 않고 마지막 기회를 남기고 경찰에 위임한다면 지금 오늘 당장 준비하기도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경찰과 협조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준비하겠다는 상황에서 나온 공문의 내용이 아니라면 경찰도 황당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국조본의 합동수사의 명목으로 모여 있는 공수처, 경찰, 군경찰과의 신뢰도 깨지고 있다. 그런 점을 지적할 수 있고요. 안 그래도 국가가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수사기관 간 주도권 경쟁을 하다가 여기에 이탈음이 나오다가 또 수사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다른 기관에 넘기는 방안. 국민들한테 송구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앵커]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 공수처는 어제 알렸다. 그리고 경찰은 오늘 아침에 알았다. 이렇게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측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한데요. 그동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번 영장에 대해서도 위법하다라고 지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체포에 나설 경우에 대통령 측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손정혜]
대통령 측의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수사의 주체가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면 우리가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거든요. 다만 우리가 여러 차례 과정을 지켜보지만 법률의 명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다,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여러 번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해서 법률적인 이슈를 제기하고 따르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주요 주장 중에 공수처는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 경찰이 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위법성이 제거됐다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걸 따라야 된다는 의무감을 더 갖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안타까운 것은 주말을 지나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가 된다고 또 판단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날 공수처가 경찰에 일임한다고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철조망도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을 하면 경찰과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이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정혜]
경찰에서는 공수처보다 좀 더 강경하게 현장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전격적으로 체포할 정도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2차 집행 또는 재청구한 연장 집행에도 무력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호처에서 지난 1차 집행 이후에 담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역할을 해야 된다, 경호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또 변수가 하나 생긴 것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 체포영장에 하자가 없고 적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만큼 경호처는 어느 정도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집행을 하는 것을 이렇게 무력이나 철조망을 치는 방식으로 이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력충돌 가능성을 조금 더 낮추는 방식으로 수사기관도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으로 이미 소환통보가 두 차례나 간 상황입니다.
경호처장이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저런 행위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명령을 받은 다른 경호처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위법한 명령을 함으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무게감 있는 처벌이 앞에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호처가 만약에 다음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나설 경우에 경호처가 저지에 나선다면 이번에는 경찰이 정말로 경호차장, 경호처장에 대해서 체포에 나설 수도 있는 겁니까?
[손정혜]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되고 또 긴급체포 요건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동시에 체포영장을 같이 발부받아서 가는 것도 방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번의 소환통보를 했는데 불응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3번 소환통보하고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집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한다면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돼서 경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영장이 발부된다면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주장해 왔던 여러 가지 사유들에 대한 부분이 불식되거든요.
관할 부분도 마찬가지고 수사의 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죠. 그런 상황이 초래됐을 때는 경호처도 쉽게 무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경찰에서도 인력을 확보해서 더 많은 인원이 출동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1차 집행처럼 너무 허무하게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것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경호처 부분과 관련해서 경호처의 지휘감독 의무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직무유기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직무에 대한 범위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될 것이고. 직무유기와 불법적인 사법방해 행위가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최 권한대행이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경호처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경호처장이 독단적으로 지금 위법한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고 추단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위법성이 최 권한대행이 지시, 협조한다고 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부분인가의 고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에 가장 강력한 권한은 최 권한대행에게 있죠. 행정부의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입니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차후에 이것을 방임하거나 방치해서 더 이상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겠죠.
[앵커]
그리고 1차 집행 당시에 경호처장이 공수처에 발포 명령을 했다. 경호원들에게 발포 병령을 했다는 주장도 야당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경호처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는데 무기 사용 범위나 권한이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를 수 있는 겁니까?
[손정혜]
경호처법에 근거 규정이 있고 그리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상황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들이라는 것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인들이 위해행위를 한다든가 이 수단 아니면 도저히 불법행위라든지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부분이 없다든가 필요 최소한도의 경호 목적으로 경호 대상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무기 사용을 할 수 있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때 사용할 수 있다고 열거되어 있는데 그 모든 열거된 사유들과 현재 상황은 매우 맞지 않죠. 지금은 수사기관이 대통령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한다면 무기 사용은 전혀 근거가 없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치사로 연결되는 굉장히 중대한 실효가 될 수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법 감정과 상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설마 그런 수단까지 쓰겠느냐.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생각해서 오보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경찰이 경호처장과 차장을 입건했는데 한 차례는 불응을 했고요. 이번 주에 재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계속 출석하지 않는다면 경호처도 강제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국가의 경호처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본인들이 지켜왔던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서 경호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 공무원은 사법질서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되는 마당에 법원에서 재차 2번이나 이 영장이 적법합니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일방적인 주장, 자의적인 주장으로 이 영장은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어떤 법질서가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무력적으로 행동하는 바람에 지금 단 한 명을 체포하는 데 100명, 200명 이상, 나아가서는 질서 유지까지 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동원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도 수사관 6명이 나가서 영장을 집행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공권력이 이렇게 낭비될 수 있는 상황인지 정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고요. 경호처장은 본인의 개인적인 신념보다 국가의 질서를 따르고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도 또 하나의 의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법원이 영장에 대해서 적법하다라고 밝혔다고 지금 수 차례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체포 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었지만 그게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조목조목 반박을 했던데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손정혜]
첫 번째로는 수사의 주체가 공수처가 되는 것이 근거가 있고 적법하다는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예외를 적시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법령의 해석상 당연하게 도출되는 확인적 의미의 조항이다. 즉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과 물건을 찾기 위한 수색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물건을 압수하려는 수색의 영장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 수색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배제할 수 있고. 그것이 당연히 확인적 의미로 쓰기 때문에 영장의 효력과는 상관이 없다, 위헌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관할과 관련해서도 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모두 관할이 있기 때문에 서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영장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고 관할도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탄핵사유서에 내란죄를 빼기로 한 것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던데 탄핵 사유 수정인지 단순한 문구 변경인지 이게 쟁점인 거죠?
[손정혜]
법조계에서 크게 논란이 제기되지 않을 사유를 일부 사람들이 논란을 제기한다고 보이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 결정문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실관계는 유지하는 경우 법적용 조문만 바꾸는 것은 허용된다. 이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실관계를 탄핵소추 사유로 그대로 두고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둘지, 내란이라는 범죄로 둘지는 결국 헌법재판소가 직권 판단에 의해서 판단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넣고가 실질적으로 피청구인 측의 방어권을 저해하는 사실적 동일관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소송을 하는데, A, B, C, D라는 청구원인을 제기했다가 A만이라도 승소할 것 같으면 C, D를 삭제하고 A, B만 판단해 달라고 요청흐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사 A, B, C와 관련해서 판단을 하더라도 제가 A-라는 법과 B-를 했는데 A-가 맞아.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그것에 대해서 심판 범위 내에 있는 동일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 주장은 사실상 위법하거나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청구 사유가 줄었으면 피청구인한테 유리한 겁니다. 내란죄가 제거됐다고 한다면 그 내란죄를 심판 대상에서 빼면 훨씬 방어권 행사에는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이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절차의 지연이나 사소한 부분이라도 문제제기를 해서 향후에 나올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려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명문에 근거 규정이 있는 일괄 변론기일을 5회 지정한 것도 방어권 침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법에는 일괄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들이 잘 모르는 절차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반복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아근거조항이 있고 이미 선례가 있고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주장하면 법을 모르는 분들이 현혹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일임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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