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성범죄자나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는 최대 20년간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기사나 장애인콜택시 운전이 제한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 제한 기간은 범죄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이며,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20년, 상습 절도 18년, 대마 등 사용 10년, 음주 운전 5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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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홍 기자(jjho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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