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청구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과 관련해 장외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편파적이라는 반발도 나오는데,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공정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내란죄 철회 논란,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지난 3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여권에서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하자, 국회 측은 소추 사유의 핵심이 철회되거나 바뀐 적이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 자체는 소추 사유로 그대로 남겨두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면 탄핵사유 가운데 80%를 빼는 셈이라며,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헌법재판소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원칙적 입장을 냈습니다.
헌재가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다며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탄핵심판 공정성 논란'에 대해 헌재는 어제 브리핑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을 진행합니다.
사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론이 이뤄지지 못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는데요.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없이 심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만약 오는 14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재판은 진행되지 못하고 다음 기일인 16일로 미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홍덕태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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