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합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전원 참석했을 경우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위헌적이라고 보고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고 재확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이라는 인식이 굳어질 것"이라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지윤수 기자(ge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